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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달입니다. 사업, 특고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소득을 받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결산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해야 하며 반대로 환급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시거나, 신고대상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아래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법정신고와 납부기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 한달 동안 으로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5월, 6월 두달 간 진행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하지 않으시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종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신고 · 납부 하실 수 있으니 날짜를 잘체크 하셔서 신고 및 납부까지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확정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 월 31 일(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고기간 : 2024년 6월 ~   ※ 가산세 발생 

     

     

    ▶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31일(금)  (일반납부)

    ·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9월 2일 (월) (3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을 하시거나 일반 특고 프리랜서, 혹은 기타 소득을 받는 모든 개인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매 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직전 한 해의 모은 소득과 지출을 합산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시고, 반대로 환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전년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신고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됨 

     

     

    ★ 신고대상자 

    1)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자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자

    3)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4) 기타소득이 필요경기 80% 공제 후 300만 원 초과하는 자

     

    ★ 신고제외 대상자 

    1)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2) 근로소득만 있는 자

    3)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미만이고, 다른 소득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경우

    4)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연 300만 원이하 기타 소득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 혹은 종이신고로 나뉩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대상업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국세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홈텍스 화면안내

     

    ▶ 홈택스 신고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 및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 신고서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는 신고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혹은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납부기간에 맞춰서 국세청 계좌로 소득세를 입금하시거나 납부원천징수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 됩니다. 납부 기간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이 과세표준에 부족한 경우 잔액을 보충하시거나 따로 납부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로그인 → 신고 및 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및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 직접 기재하셔서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셔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과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은 보통 신고된 종합소득세 중에서 환급받을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내가 지정한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절차는 신고된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따라 진행됩니다. 

     

    환급액은 6월말부터 7월 초까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이 완료되면 국세청은 문자로 환급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이 있는 경우 계좌 정보를 입력하셔서 해당 계좌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액이 있을 경우 최종 세액 금액앞에 마이너스 (-)가 표시 되므로 이를 확인하셔서 세금을 환급 받으 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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