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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 부터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희망저축계좌 Ⅱ 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신청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희망저축계좌 Ⅱ 신규가입자 모집
1.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현재 근로 활동 중으로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가입 및 유지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¹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²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³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3)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 ~3인 가구는 3인 가구 중위소득 100%) ,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2. 정부 지원금 및 혜택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월 정부지원금 (10만원) + 이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내일 키움장려금 (월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원) , 시 ·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 가지원금
· 3년 평균 적립액 : 월 10만원 저축시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0일 (월) 까지.
▶ 가입절차
1) 자격 확인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 사업설명 및 통장가입 안내받기 → 신청서류 작성
2) 가입 확정 절차
신청결과 통보받기 → 가까운 하나은행방문, 통장개설 → 본인 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최대 50만원 입금가능)
4. 유의사항
1) 본인사망
2)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3)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4)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5) 생계 · 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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