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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지원방식에서 조금 완화된 정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청년들의 월세 지원 받는 방법이 2024년 4월 12일 기준으로 더욱 완화 되었습니다. 완화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 확인 해보세요.
'2024 완화된 청년월세 지원안내'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요건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독립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한 자 : 최소 2만원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위의 조건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요건이 부합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4월 12일 붙어는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거주요건 폐지 -
1)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새 합계가 90만원 이하
완화된지원금 신청일 안내
·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기존 2024년 2월 26일 (월) 부터 시행 중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는 2024년 4월 19일 (금) 부터 이용가능
월세지원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서비스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www.bokjiro.go.kr )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3) 로그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 월세지원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중지사유
· 군 입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자
·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월세 연체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불명자
◈혜택 적용불가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자
· 기존 1차 사업 및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이상 완화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분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자세히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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