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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제가 자격 조건부터 모의 계산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에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 입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 재산확인 →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 입력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국민비서 (국삐),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주민번호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ARS 신청방법
1) 1544 - 9944 전화하기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 입력
3)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신청 1번 입력
5) 본인계좌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6) 자동신청동의
7)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나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안내
올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몸이 불편한 경우 기타 신청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만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동일하며, 신청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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