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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값 부담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게 매달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출산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1.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 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이란?
- 서울시가 자가의 집 없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결과로는 실제로 자가의 집이 있는 신혼부부가 자가 집이 없는 신혼부부보다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10% 이상 높았다는 점입니다.
자가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는 비율은 53.7%이지만, 자가 집이 없는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비율이 42.6%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택이 없는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을 24개월 동안, 총 2년간 제공 합니다. 추가로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로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2024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출생지원금이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시거나, 곧 출산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 이용권
- 부모수당
- 자녀수당
- 가정양육수당
3. 무주택 출산 가구 지원대상
- 무주택 출산가구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없지만, 전세 7억 원이하 월세 268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도 지원할 수 있고 입양아도 출생일로 48개월 이하라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소득기준 없음)
· 출생아기,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서울
· 출생 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이하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자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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