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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라고 들어 보셨나요? 출산이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하하고, 육아에 더욱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부모급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혜택이 확대되어, 2년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급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매월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를 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0 ~ 23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자격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해당 되시는 부모님들은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8세까지 지원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부모님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 후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과 관련하여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알아 보시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한번 신청해두시면 자동으로 모든 복지 서비스를 일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반드시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 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자의 신분증, 자녀의 출생 증명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해당 월에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 부터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이는 월초에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바우처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만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의 지원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만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이며, 보육료 바우처는 51만 4천원이므로 차액인 18만 6천 원이 매월 2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일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지급결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만약 지급결정 시점 기준 이미 25일이 지났다면 다음 달에 합쳐서 들어옵니다.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상당 바우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함께 중복 지급되므로,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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