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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 지방세 주요 감면제도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세보호관 '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적극 도와드립니다!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 및 세무상담
· 중복세무조사, 부당한 압류처분 등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 사업에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경우 등
2.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목 | 납부방법 | 납부기간 · 납부기한 |
취득세 | 신고납부 | - 취득일로부터 60일과 등기 · 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보통징수 |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
주민세 | 보통징수 | - 개인분 보통징수 (납기 8.16 ~ 8.31) |
신고납부 | - 사업소분 신고납부 (신고납부기간 8.1 ~ 8.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 정기분 제1기분 (6.16 ~ 6.30) / 제2기분 (12.16 ~ 12.31) - 수시분 중고차 매매시 일할계산 |
신고납부 | - 연세액 일시납부 (1,3,6,9월) / 분할납부 (3,6,9,12월) | |
지방 소득세 |
신고납부 | - 법인지방소득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다음년도 5.1 ~ 5.31)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특별징수 |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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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비세 |
신고납부 | - 다음달 20일까지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 (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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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신고납부 | - 다음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 특정자원분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지하수'는 보통징수) |
보통징수 | - 특정자원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소방분 매년 7월 (16 ~ 31) , 9월 (16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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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
신고납부 | - 등록분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보통징수 | - 매년 1.16 ~ 3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
재산세 | 보통징수 | - 정기분 · 7월 (16 ~ 31)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 (16 ~ 30)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3. 지방세 주요 감면 제도 안내
우리 도의 주요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입니다.
감면규정, 추징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 군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 양육용 취득 주택 |
출산 · 양육용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5) ' 24 ~' 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출산일부터 5년이내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전 1년이내 포함)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1가구1주택 한정) |
생애최초 취득주택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3) 본인과 배우자가 주액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2억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부부합산소득 무관) |
다자녀 양육자차량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의2)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 으로 취득 ·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일부차량 140만원 한도) |
장애인 차량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 등록 한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 각각 면제 |
자경농민 농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
수용 토지 감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3조)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받은 후 1년이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종전가액 초과액에 대해 서는 부과)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8조 제4항, 경남도세감면조례 제7조의2)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75% (5년간) 경감 |
창업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8조의3)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4년이내 창업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경감 |
4. 지방세 납세보호관 고충민원
- 신청대상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 이익이 침해된 경우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초일 산입, 공휴일, 토요일은 불산입)
5. 권리보호요청 및 신청과처리안내
- 신청대상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세무업부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이내 처리
(초일은 산입, 공휴일 · 토요일은 불산입)
- 신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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