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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 지방세 주요 감면제도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안내

    ' 지방세 납세보호관 '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 및 세무상담

     · 중복세무조사, 부당한 압류처분 등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 사업에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경우 등 

     

    2. 지방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과 등기 · 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 개인분 보통징수 (납기 8.16 ~ 8.31)
    신고납부 - 사업소분 신고납부 (신고납부기간 8.1 ~ 8.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 정기분 제1기분 (6.16 ~ 6.30) / 제2기분 (12.16 ~ 12.31)
    - 수시분 중고차 매매시 일할계산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 (1,3,6,9월) / 분할납부 (3,6,9,12월)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다음년도 5.1 ~ 5.31)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
    소비세
    신고납부 - 다음달 20일까지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 (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 부과
    레저세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 특정자원분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지하수'는 보통징수)
    보통징수 - 특정자원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소방분 매년 7월 (16 ~ 31) , 9월 (16 ~ 30)
    등록
    면허세
    신고납부 - 등록분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보통징수 - 매년 1.16 ~ 3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재산세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 (16 ~ 31)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 (16 ~ 30)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3. 지방세 주요 감면 제도 안내 

     우리 도의 주요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 입니다.

     감면규정, 추징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 군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 양육용
    취득 주택
     출산 · 양육용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5)
     ' 24 ~' 25년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출산일부터 5년이내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일 전 1년이내 포함)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1가구1주택 한정)
    생애최초
    취득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3)
    본인과 배우자가 주액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2억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부부합산소득 무관)
    다자녀
    양육자차량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의2)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
    으로 취득 ·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일부차량
    140만원 한도)
    장애인
    차량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
    장애인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 등록
    한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 각각 면제
    자경농민
    농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수용 토지
    감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3조)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보상금을 받은 후 1년이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종전가액 초과액에 대해
    서는 부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8조 제4항, 경남도세감면조례 제7조의2)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75% (5년간) 경감
    창업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8조의3)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4년이내 창업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경감 

     

     

    4. 지방세 납세보호관 고충민원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안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안내

     

     - 신청대상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 이익이 침해된 경우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초일 산입, 공휴일, 토요일은 불산입)

     

    5. 권리보호요청 및 신청과처리안내 

    - 신청대상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세무업부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이내 처리

                         (초일은 산입, 공휴일 · 토요일은 불산입)

     

    - 신청 및 처리

    신청 및 처리 안내
    신청 및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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