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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로 인한 고충을 해결해드리기위한 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안내'
1. 불공정거래 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의 남용 (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 등) /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지원행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영업지원 등의 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 가격의 구속 / 거래상대방의 구속 /
상품 · 용역의 판매제한 / 영업지역 준수강제 / 구입강제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 변경 / 부당한 강요 /
부당한 손해바상의무 부과행위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 감액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 부당반품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금감액 /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 부당한 반품 /
판매촉진비용 전가 / 배타적 거래강요
2.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전에 제공받지 않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부풀린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믿고
가맹사업을 시작 후 실제 매출액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일회용 숟가락 등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위탁 시 감액 조건 등 명시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리점본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 상담대상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망자
- 상담방법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 : 00 (점심시간 12 : 00 ~ 13 : 00 )
· 우편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 055 ) 211 - 7979 / 팩스 : 055 ) 211 - 7779
· 온라인상담 : 경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홈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이용 안내 (사전예약)
상담센터명 | 상담일시 | 상담장소 |
서부권 상담센터 | 매월 둘째 수요일 15 : 00 ~ 17 : 00 |
경남도청 서부청사 2층 소회의실 |
동부권 상담센터 | 매월 넷째 목요일 15 : 00 ~ 17 : 00 |
김해시청 민원청사 2층 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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