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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피해로 인한 고충을 해결해드리기위한 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안내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안내

    '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안내' 

     

     

     

    1. 불공정거래 행위란?

    불공정거래 행위 안내
    불공정거래 행위 안내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 /

      거래상 지위의 남용 (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 등) /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한 지원행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영업지원 등의 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 가격의 구속 / 거래상대방의 구속 / 

      상품 · 용역의 판매제한 / 영업지역 준수강제 / 구입강제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 변경 / 부당한 강요 / 

      부당한 손해바상의무 부과행위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 감액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 부당반품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금감액 / 상품수령거부 및 지체 / 부당한 반품 /

      판매촉진비용 전가 / 배타적 거래강요 

     

    2.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안내
    자주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안내

     

    ▣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전에 제공받지 않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부풀린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믿고

        가맹사업을 시작 후 실제 매출액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일회용 숟가락 등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대금 결정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위탁 시 감액 조건 등 명시 없이 위탁 후 협조요청,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리점본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3.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 상담대상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망자 

     

    - 상담방법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 : 00 (점심시간 12 : 00 ~ 13 : 00 )

     

     · 우편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전화 : 055 ) 211 - 7979  / 팩스 : 055 ) 211 - 7779

     

     · 온라인상담 : 경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홈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이용 안내 (사전예약)

    상담센터명 상담일시 상담장소
    서부권 상담센터 매월 둘째 수요일
    15 : 00 ~ 17 : 00
    경남도청 서부청사
    2층 소회의실
    동부권 상담센터  매월 넷째 목요일
    15 : 00 ~ 17 : 00
    김해시청 민원청사
    2층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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