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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때 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전문 심리상담을 받으세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우울 ·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 : 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기간

      2024. 07. 01 ~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안내

     

    -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 대상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 된 자

     

    - 대상4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 , 부산 등)

     

     

    3.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

     

    - 대상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대상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3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대상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대상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장소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 서비스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1급 유형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②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                           학회),
                           전문상담사 1급 (한국상담학회)

    ①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②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심리                         학회),
                           전문상담사 2급 (한국상담학회)

     

    5. 서비스가격

    - 서비스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⑵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⑶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⑷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70% 초과 ~
    120% 이하
    (1급-나유형)
    120% 초과 ~
    180% 이하
    (1급-다유형)
    180% 초과
    (1급 라유형)
    1

    정부
    지원금
    80,000 원 72,000 원 64,000 원 56,000 원
    본인
    부담금
    - 8,000 원 16,000 원 24,000 원
    합계 80,000 원 80,000 원 80,000 원 80,000 원

    8
    정부
    지원금
    640,000 원 576,000 원 512,000 원 448,000 원
    본인
    부담금
    - 64,000 원 128,000 원 192,000 원
    합계  640,000 원 640,000 원 640,000 원 640,000 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 초과 ~
    120% 이하
    (2급-나유형)
    120% 초과 ~
    180% 이하
    (2급-다유형)
    180% 초과
    (2급-라유형)
    1

    정부
    지원금
    70,000 원 63,000 원 56,000 원 49,000 원
    본인
    부담금
    - 7,000 원 14,000 원 21,000 원
    합계 70,000 원 70,000 원 70,000 원 70,000 원

    8
    정부
    지원금
    560,000 원 504,000 원 448,000 원 392,000 원
    본인
    부담금
    - 56,000 원 112,000 원 168,000 원
    합계 560,000 원 560,000 원 560,000 원 560,000 원 

     

     

    6.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7.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계좌 입금, 카드, 현금납부)

     

     

    8.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1급/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     니다.

     

    9.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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