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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 대국민의 취업이룸 ! 만 15세 ~ 69세까지 취업지원 서비스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도 받으면서 취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비스
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
취업지원 서비스 |
공통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심리 · 취업 ·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 복지 연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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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 |
Ⅰ 유형 | · (구직촉진수당) 월 50 ~ 90만원 * , 6개월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이하,70세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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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형 |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참여장려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
15 ~ 25만원 (1회) | 월 최대28.4만원(6개월) | 1회 2만원 (3회)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총 150만원) * Ⅰ· Ⅱ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 (소득무관) |
참여요건
구분 | Ⅰ 유형 | Ⅱ 유형 | |||
연령 | 15 ~ 69세 | 청년 15 ~ 34세 | 특정계층 15 ~ 69세 | 청년 15 ~ 34세 | 중장년 3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청년 15 ~ 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_ 최대 37세
**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 · 세종 · 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Ⅰ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2년부터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24년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 원 | 2,209,565 원 | 2,828,794 원 | 3,437,948 원 | 4,017,441 원 |
중위소득 100 % | 2,228,445 원 | 3,682,609 원 | 4,714,657 원 | 5,729,913 원 | 6,695,735 원 |
중위소득 120 % | 2,674,134 원 | 4,419,131 원 | 5,657,588 원 | 6,875,896 원 | 8,034,882 원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 (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가구원의 범위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자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취업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다소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정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이름에 맞게 모든 참여자에게 고용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구직과 관련하여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도를 참여했을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직촉진 수당, 취업활동비용도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신청및 접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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