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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 대국민의 취업이룸 ! 만 15세 ~ 69세까지 취업지원 서비스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도 받으면서 취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지원서비스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심리 · 취업 ·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 복지 연계 프로그램
    생계
    지원
    Ⅰ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 ~ 90만원 * , 6개월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이하,70세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Ⅱ 유형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15 ~ 25만원 (1회) 월 최대28.4만원(6개월) 1회 2만원 (3회)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공통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총 150만원)
      * Ⅰ· Ⅱ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 (소득무관) 

     

     

    참여요건

    구분 Ⅰ 유형 Ⅱ 유형
    연령 15 ~ 69세 청년 15 ~ 34세 특정계층 15 ~ 69세 청년 15 ~ 34세 중장년 3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 (청년 15 ~ 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_ 최대 37세

    ** (기본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 · 세종 · 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Ⅰ 유형 참여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2년부터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24년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 원 2,209,565 원 2,828,794 원 3,437,948 원 4,017,441 원
    중위소득 100 % 2,228,445 원  3,682,609 원 4,714,657 원 5,729,913 원 6,695,735 원
    중위소득 120 % 2,674,134 원 4,419,131 원 5,657,588 원 6,875,896 원 8,034,882 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 (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가구원의 범위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자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취업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다소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정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이름에 맞게 모든 참여자에게 고용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구직과 관련하여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도를 참여했을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직촉진 수당, 취업활동비용도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신청및 접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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