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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돕는 금융상품을 내놓아서 화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넣은 원금만큼 더 돈을 얹어주는 제도의 통장입니다.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테니 끝까지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모집안내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모집안내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에 사는 만 18 ~ 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2년 또는 3년간 매달 15만 원씩 저축을 하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되서 만기시에 2배로 돌려받게 되는 통장입니다.

     

    보통 15만 원씩 2년동안 적금을 넣게 되면 36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적립금이 더해져서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월 저출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 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 원
    총적립금 2년 720만 원
    3년 1,080만 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할 게 있습니다. 약정 기간 동안 서울에 계속 살아야 하고, 약정기간의 50% 이상은 월 1회 저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 기간 절반 이상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금융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다 지켜주셔야 만기시에 적립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려면 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2) 나이

     만 18 ~ 34세 청년 (1989 ~ 2006년생)

     

    3) 근로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일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이하

     ※ 기준 기간은 2023년 6월 ~ 2024년 5월

     

    5) 부모 혹은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 평균 834만 원) 미만

     ※ 기준 기간은 2023년 6월 ~ 2024년 5월

     재산 9억 원 미만

     

     

    신청방법 안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크게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로 나뉩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접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있습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신청서식을 첨부하오니, 편하게 이용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참고]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희망두배청년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접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 · 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 · 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접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안내

     

    ▶ [신청자 확인사항] ◀

     

    · 소득 ·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 ·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 재산 조사 동안 타시 · 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 (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 (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 (저축 약속) 참여 : 2024. 10 . 15 (화) ~ 10. 25 (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 (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유의사항 ◀

     

    ①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 통장 콜센터 ☎ (국번없이) 1688 -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참고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qnaMatch.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오늘은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이 6월 10일 부터 시작해서 선착순 마감이니,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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