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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산시와 교육청, 16개 구군, 지역대학이 함께 준비한 '온 부산'이 '온종일' '온마음' 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로, 전국 최초의 부산형 돌봄 및 교육 정책 브랜드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중 오늘은 수월한 출발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혼인예정 3개월 이내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1,500세대
- 이용조건
· (예비)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 가구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시 등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 /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기간 : 기본 2년 , 최대 10년
[임신· 출산 시 1명당 1회 (2년)씩 연장 가능, 난임치료 · 시술 (1년이상) 시 1회 (2년)만 연장 가능 ]
- 문의 : 부산은행 콜센터 1588 - 6200 / 부산시 콜센터 051 - 120
2.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인 (예비) 신혼부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인 경우 80% )
· 우선순위 : 1순위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 그 외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공급, 최대 7년간 월 임대료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 2026년까지 300세대 공급 예정
- 문의 : 부산시 콜센터 051 - 120
3.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 지원대상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
- 소득기준
· 유형 1 : 민영주택, 국민주택
· 유형 1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내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60% 이내)
· 유형 2 : 공공주택 (일반형 , 나눔형)
· 유형 2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내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내)
- 공급순위 : 1순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 2순위 그 외
-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 국민, 공공주택 건설량의 일정 비율 특별 공급
- 문의 : 청약홈 (www.applyhome.co.kr ) ▶ 청약제도 안내 ▶ APT 특별공급
LH 공사 1600 - 1004 / 부산도시공사 051- 810 - 1200
4. 희망더함주택 공급
- 지원대상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지원내용 :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상업지역)에 주변시세의 75% 이하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
- 문의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 - 888 - 4201
5.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2024. 01. 01 ~ 2025. 12. 31 까지 출산한 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 감면요건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거주)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한정함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③ 취득 당시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감면내용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공제 :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 (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 출산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 됨에 유의
- 문의 : 주택 소재지 구 · 군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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