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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에 관해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 출산 지원사업 총정리 - ②
    임신 · 출산 지원사업 총정리 - ②

    ' 건강한 출생 임신 · 출산 지원사업 Ⅱ ' 

     

    5.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 

     

    - 지원내용 : 출산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 · 신청

                       · 전국공통서비스 :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비 감면 등

                       · 지자체 서비스 : 출산지원금,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신청 등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 24 

                       · 신분증, 통장사본, 공공요금별 고객번호 등 제출

     

    - 문의  :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6.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지원대상 : 병 · 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신청자

     

    - 지원내용 : 출산비용 25만원 지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1577 - 1000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출산 (유산 ·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2023년 출산 시 100만원

     

    - 문의 : 주소지 읍 · 면· 동 행정복지센터,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051 - 717 - 0290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 051 - 302 - 5533

     

     

     

     

     

     

     

    8.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 · 출산(유산 · 사산 · 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제외대상 ★

    · 신청 접수 당시 건강보험자격 상실자 또는 급여정지자 (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등)

    · 해외(국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

     

    - 지원금액

    기본지급 다태아 추가지급 (2024.1.1. 이후 시행)
    일태아 100만원 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4태아 260만원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다태아 140만원

    ※ 다태아 추가신청 대상 : 2024.1.1 이후 재태기간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고 있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사용범위 : 본인일부부부담금 ( 급여 + 비급여 ) 지원

      · 임산부 : 본인의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

      · 2세미만 영유아 : 영유아의 진료비 처방받은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

     

    ★ 유의사항 ★

     · 질병 · 건강증진 등 의료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예 ,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구입은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제한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 (유 · 출산일) 로부터 2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 - 1000

     

     

    9.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 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바우처판정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판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단축(5일) ~ 연장(15일)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단축(5일) ~ 표준(10일) 가능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10. 아가맘센터 운영

    - 지원대상 : 보건소 이용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임신전- 임신- 출산, 육아건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아가맘 센터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11. 모자건강증진 서비스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셋째아 이상 가구 등 임산부 막달검사, 백일해 예방접종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이면서 둘째아 이상 가구 등
    태아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기형아 정밀 (NIPT) 검사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외 건강증진과 051 - 624 - 5581 ~3

     

     

    12. 임신 · 출산준비 및 임산부 건강지원 서비스

    구분 지원대상 사업내용
    임신 · 출산
    준비
    지원서비스
    · 부산시 거주 임신을 준비중인 예비부모 (기혼)
     -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사실혼 관계 증명시 예외지원 가능
     - 보건소장 및 협회장이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예비맘 난소기능 (AMH) 및 
    자궁초음파 검사
    임산부
    건강지원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신부
    · 예외지원 대상자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다자녀, 장애, 다문화가정, 미혼모 임산부
     - 보건소장 및 협회장이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산부 막달검사,
    백일해 예방접종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중 임신 15 ~ 20주인 자
    · 보건소장 및 협회장이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형아 정밀 (NIPT)검사

     

     

    13. 건강친구 클래스 운영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영유아, 부모, 조부모

     

    -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을 위한 발달놀이, 영양 교육 등

      · 조부모 대상 건강 교육 등

      · 임신 · 출산 · 육아행사 (임산부의날 기념 행사, 캠페인 등)

     

    -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인구사업과 051 - 638 - 6910

     

     

    14. KTX / SRT 임산부 할인 

     

    - 지원대상 : 코레일 / SRT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 지원내용 

       · KTX : 특실을 일반요금으로 적용

       · SRT : 할인지정 좌석 30% 할인

     

    - 신청방법 : 열차 누리집 혹은 코레일 / SRT 앱에서 할인대상 좌석 구매

     

    - 문의 : 코레일 ARS 1544 - 7788 , 1544 - 8545 / SRT 1800 -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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