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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글에 이어 오늘도 2023년 대비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 믄화,체육,관광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진 장애인 정책 안내
    2024년 달라진 장애인 정책 안내

     

    2024년 장애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3. 장애인의 건강권도 더욱 보장됩니다. 

    1) 여성장애인 출산 시 지원금액 인상 

     · 100만 원 → 120만 원 (태아 1인 기준)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 · 사산 포함 

     

     

    2)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서비스 개시 확대 추진 

     ·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기관 : 15개소 → 22개소 (누적)

       * (현황) 총 110개소 지정 (당연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 포함)

     

     ·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기관 : 8개소 → 10개소 (누적)

       * (현황) 총 10개소 지정

     

     

    3) 제2기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지정 · 운영 시범사업 ('24.3.1 ~ )

     ·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 · 도 단위로 권역을 세분화하여 접근성 제고

       * 수도권 권역별 최대 7개소 :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 :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 추진 

     · 9개 시 · 도(12개 의료기관) → 13개 시 · 도 (16개 의료기관) 지정

     

     

    5)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24.2.28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 장애인 → 전체 (중증 · 경증) 장애인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방문수가 개선 및 산정횟수 확대 (연18회 → 연 24회)

       * (주장애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 종합병원까지 포함 

     

     · 장애인 치과주치의 주요 개선사항

        * (시범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으로 확대

        *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및 뇌병변 · 정신 경증 장애인 

     

     

    4.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도 개선됩니다.

    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대상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80% → 소득기준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 주거 ·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2) 장애아전문 · 통합 어린이집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장애아전문 · 통합 어린이집 ('23년 1,637개소) : 62개소 이상 확충 추진

     · 유치원 특수학급 ('23년 1,539학급) : 80학급 신증설 추진

     

    3)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강화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초 및 특별자치단체) 지정 확대 추진

      * 지정현황 (누적) : 70개 → 82개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 

       * 2,550명 → 9,000명 

     

     

    4)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신규 도입 

     · 장애 학생 고등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 · 운영 (1개소, '24. 上~)

     

     

    5.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도 살피겠습니다. 

     · 비도시지역 (10만 명 이하 시 · 군 ) 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기준 상향 ('24.1월 시행)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확대

       * 교부대상 품목 4종 확대 : 38종 → 42종 

          (장애인용카시트 (140만원 (지원기준액)),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40만원),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85만원), 영상전화기 (120만원))

     

       * 자부담 경감을 위해 4종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기준액 인상 (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 → 58만원), 

         청취증폭기(12만원 → 80만원), 독서확대기(80만원 → 27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50만원 → 90만원)

     

     

    6. 문화, 체육, 관광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 장애 예술인 창작 및 제작 활동 지원 확대

     · 예술 창 · 제작 활동 지원 예산 확대

       * 1,750백만 원 → 2,742백만 원 (992백만 원 ↑ )

     

     · 개인 창 · 제작 활동 지원액 상향 

       * 최대 1천만 원 → 최대 2천만 원

     

     

    2)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군구 단위 생활 체육시설 

     

     · 15개소 신규건립 지원 ('23년말 기준 누적 89개소)

       * '27년까지 150개소 지원 목표 

     

     

    3)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만 19세 ~ 64세 → 만 5세 ~ 69세

     · (지원규모 확대) 1인당 월 9만5천 원 → 월 11만 원

     

     

    4)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확충

      ※ 장애유형 · 정도별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 제공

     

     · 14개소 → 17개소 ( 부산, 울산, 순천 신규 선정) 

        * '27년까지 26개소 목표 (누적)

     

     

    5)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환경 등 조성 

     

     · 30개소 신규 조성 (누적 162개소)

     

    문화,체육,관광의 기회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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