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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2024년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연금이 인상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 정책,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 대비 2024년 장애인 예산이 10.9% 늘었습니다. 4조 5,447억 원 → 5조 414억 원 (4,967억 원 ↑ )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예산기준
▶ 주요 분야 예산 증액 현황
분야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증가율 |
발달장애인 지원 |
2,569 억 원 | 3,577 억 원 | 1,008 억 원 | 39.3 % |
장애인 활동지원 |
1조 9,919 억 원 |
2조 2,846 억 원 |
2,927 억 원 | 14.7 % |
장애인 가족지원 |
2,073 억 원 | 2,227 억 원 | 154 억 원 | 7.4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1,757 억 원 | 1,940 억 원 | 183 억 원 | 10.4 % |
장애인 의료비지원 |
286 억 원 | 359 억 원 | 73 억 원 | 25.3 %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580백만 원 | 965백만 원 | 385 백만 원 | 66.4 % |
▶ 장애인정책 2024년 주요 변동 내용
분야 | 주요 내용 | 2023년 | 2024년 |
복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
- | 신규 도입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원 | 11.5 만 명 | 12.4 만 명 | |
소득 | 장애인연금 월 최대급여액 | 403,180 원 | 424,810 원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지원단가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
5 만 원 | 7 만 원 | |
건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
100 만 원 | 120 만 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
12개소 | 16개소 | |
보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대상 확대 |
건강보험료 하위 80 % |
소득기준 미적용 |
체육 |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 및 1인당 월 지원금 확대 |
만 19 ~ 64세 월 9.5 만 원 |
만 5 ~ 69세 월 11만 원 |
1.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가 두터워집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 24시간 개별 1 : 1 지원 (340명), 주간 개별 1 : 1 지원 (500명),
주간 그룹형 1 : 1 지원 (1,500명)
2)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시간당 단가 : 15,570 원 → 16,150 원 (580원 ↑ )
* 지원 인원 : 11.5 만 명 → 12.4 만 명 (9천 명 ↑ )
* 가산급여 (시간당 3천 원, 중증장애인) : 6천 명 → 1만 명 (4천 명 ↑ )
3) 장애아동 가정의 부담 경감
· 중증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돌봄 시간 확대
* 연 960시간 → 연 1,080 시간 (120시간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 40%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월 17 ~ 25만 원) 지원 확대
* 79천 명 → 86천 명 (7천 명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장애아동)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 개인예산제 :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8개 지역, 210명 대상
2.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1) 장애인연금 (대상 :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인상
· 장애인연금 월 최대 급여액 21,630원 인상
(403,180원 → 424,810 원)
* (기초급여액) 32만 3,180원 → 33만 4,810원 (1만 1,630원 ↑ )
* (부가급여액) 8만 원 → 9만 원 (1만 원 ↑ )
('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 인상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단독가구 | 122만 원 | 130만 원 | + 8만 원 |
부부가구 | 195만 2천 원 | 208만 원 | + 12만 8천 원 |
2)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 확대
·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대상 2천 명 확대
* 2만 9,546명 → 3만 1,546명
* 복지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2종 개발 · 보급 추진
3) 장애인고용기획 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3.6 % → 3.8 %
* 민간기업은 '23년과 동일하게 3.1% 유지
· 대기업 등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 고용컨설팅 지원 확대
* 의무고용률 미만 대기업 고용컨설팅 : 52개소 → 300개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인원 · 고용비율 및 시설 · 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확대 : 149개소 → 172개소
·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확대 및 디지털 훈련센터 4개소 추가 추진
* 장애인적합직무 개발 건수 : 36건 개발 추진
* 디지털 훈련센터 수(누적) : 6개소 → 10개소
4)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 중증장애인근로자 (중위소득 50% 이하 ) 출퇴근 지원 단가 인상
: 5만 원 → 7만 원
·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임 (10,500명 → 11,000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14천 점 → 15 천 점) 지원 확대
※ '23년 및 '24년 예산 사업량 기준
▶ 참고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
구분 | 일반형일자리 | 복지일자리 | 특화형일자리 | |||
전일제 | 시간제 | 참여형 | 특수교육 연계형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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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월 56시간 (주 3 ~ 4일 ) | 주 25시간 | ||
참여기준 | 미취업 장애인 | 미취업장애인 | 특수교육 기관재학생 |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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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5개 직무 |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보조업무 |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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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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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 206 만 원 | 103 만 원 | 55 만 원 | 129 만 원 | 129 만 원 | |
일자리수 | 7,640 명 | 3,975 명 | 17,294 명 | 1,277 명 | 1,36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