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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2024년 달라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연금이 인상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 정책
    2024년 장애인 정책

    2024년 장애인 정책,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 대비 2024년 장애인 예산이 10.9% 늘었습니다. 4조 5,447억 원 → 5조 414억 원 (4,967억 원 ↑ )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예산기준 

     

     

    ▶ 주요 분야 예산 증액 현황 

    분야 2023년  2024년 증가액  증가율 
    발달장애인 
    지원
    2,569 억 원 3,577 억 원 1,008 억 원 39.3 %
    장애인
    활동지원
    1조
    9,919 억 원
    2조
    2,846 억 원
    2,927 억 원 14.7 %
    장애인
    가족지원
    2,073 억 원 2,227 억 원 154 억 원 7.4 %
    장애아동
    가족지원
    1,757 억 원 1,940 억 원 183 억 원 10.4 %
    장애인
    의료비지원
    286 억 원 359 억 원 73 억 원 25.3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580백만 원 965백만 원 385 백만 원 66.4 %

     

     

    ▶ 장애인정책 2024년 주요 변동 내용 

    분야 주요 내용 2023년  2024년
    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 신규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인원 11.5 만 명 12.4 만 명
    소득 장애인연금 월 최대급여액 403,180 원 424,810 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지원단가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5 만 원 7 만 원
    건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100 만 원 120 만 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12개소 16개소
    보육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하위 80 %
    소득기준
    미적용
    체육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 및 1인당 월 지원금 확대
    만 19 ~ 64세
    월 9.5 만 원
    만 5 ~ 69세
    월 11만 원

     

     

    1.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가 두터워집니다.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 24시간 개별 1 : 1 지원 (340명), 주간 개별 1 : 1 지원 (500명),

      주간 그룹형 1 : 1 지원 (1,500명)

     

    2)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시간당 단가 : 15,570 원 → 16,150 원 (580원 ↑ )

    * 지원 인원 : 11.5 만 명 → 12.4 만 명 (9천 명 ↑ )

    * 가산급여 (시간당 3천 원, 중증장애인) : 6천 명 → 1만 명 (4천 명 ↑ )

     

    3) 장애아동 가정의 부담 경감 

     

    · 중증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돌봄 시간 확대

      * 연 960시간 → 연 1,080 시간 (120시간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 40%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월 17 ~ 25만 원) 지원 확대

      * 79천 명 → 86천 명 (7천 명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장애아동)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 개인예산제 :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8개 지역, 210명 대상  

    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2. 장애인연금이 인상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1) 장애인연금 (대상 :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인상

     

      · 장애인연금 월 최대 급여액 21,630원 인상

        (403,180원 → 424,810 원)

      * (기초급여액) 32만 3,180원 → 33만 4,810원 (1만 1,630원 ↑ )

      * (부가급여액) 8만 원 → 9만 원 (1만 원 ↑ )

          ('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 ) 인상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단독가구 122만 원 130만 원 + 8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208만 원 + 12만 8천 원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안내

     

    2)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 확대

     

     ·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대상 2천 명 확대

       * 2만 9,546명 → 3만 1,546명

       * 복지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2종 개발 · 보급 추진  

     

    3) 장애인고용기획 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3.6 % → 3.8 %

       * 민간기업은 '23년과 동일하게 3.1% 유지

     

     · 대기업 등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 고용컨설팅 지원 확대

       * 의무고용률 미만 대기업 고용컨설팅 : 52개소 → 300개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인원 · 고용비율 및 시설 · 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확대 : 149개소 → 172개소

     

     ·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확대 및 디지털 훈련센터 4개소 추가 추진

       * 장애인적합직무 개발 건수 : 36건 개발 추진

       * 디지털 훈련센터 수(누적) : 6개소 → 10개소

     

    4)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 중증장애인근로자 (중위소득 50% 이하 ) 출퇴근 지원 단가 인상 

       :  5만 원  → 7만 원 

     

     ·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임 (10,500명 → 11,000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14천 점 → 15 천 점) 지원 확대

       ※ '23년 및 '24년 예산 사업량 기준

     

     

    ▶ 참고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 40시간 주 20시간 월 56시간 (주 3 ~ 4일 ) 주 25시간 
    참여기준 미취업 장애인  미취업장애인 특수교육
    기관재학생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
    주요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5개 직무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보조업무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월 급여 206 만 원 103 만 원 55 만 원  129 만 원 129 만 원
    일자리수 7,640 명 3,975 명 17,294 명 1,277 명 1,36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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