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오늘 가져온 소식은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될만한 소식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사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부담스러웟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지원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1. 가임력 검사비 지원이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난소기능검사, 정자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준비과정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18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검사항목 안내
1)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1인 1회 지원
* 단, 여성이 가임연령 (15 ~ 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 (서울시남녀임신준비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2)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초음파(자궁,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3)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 만원
3. 지원절차 및 서류 안내
1) 지원절차
2) 지원신청 · 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 배우자 대리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함께보면 좋은 글 ◀
2024.06.16 - [분류 전체보기] - [복지혜택] 출산급여 챙기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총정리
2024.06.15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일시적돌봄 &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어린이집' 이용방법 안내 및 운영시간 안내
2024.06.10 - [분류 전체보기] - 2024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추가모집, 6/11일부터신청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