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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2차 추가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2024.6.11일 (화) 내일부터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추가모집'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추가모집)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 2024. 06. 11 (화) 10 : 00 ~ 2024. 06. 13 (목) 16 : 00
※ 모집인원 부족 등의 경우 접수 시간 및 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 호텔,주점,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제한)
⊙ 사업 참여기간 : 2024. 07. 29 ~ 2024. 12. 31
2. 신청 자격 및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9. 6. 1 ~ 2005. 06. 30 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 (중퇴 · 제적 · 수료 ) 또는 졸업 예정자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6월 전 (5월 까지) 중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 중퇴 · 제적 · 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소득요건
· 2024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 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자 )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불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
1인 | 119,657원 | 61,984원 |
2인 | 196,672원 | 146,739원 |
3인 | 251,147원 | 210,599원 |
4인 | 304,986원 | 271,091원 |
5인 | 360,818원 | 332,772원 |
6인 | 422,318원 | 400,222원 |
7인 | 453,848원 | 433,430원 |
8인 | 543,979원 | 524,772원 |
9인 | 589,232원 | 567,285원 |
10인 | 659,065원 | 625,932원 |
※ 출처 : 20204년 2월 보건복지부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곳 (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 · 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 청년몽땅정보통 ( 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아래링크 참고)
⊙ 준비서류 (2종)
① 최종학교 (중고교 · 대학 · 대학원 ) 졸업증명서 ( 또는 수료증 ) 1부 (필수제출)
- 졸업 (중퇴 · 제적 · 수료 )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단,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제출)
② 근로계약서 (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및 직인이 날인된 근로계약서 원본 서류 전체 페이지를 스캔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서명 및 직인이 누락되거나 서류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FAQ 에 있는 '3. 준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모든 제출서류의 정상적인 작성, 업로드 여부 확인은 신청자의 책임임. (신청기간 이후 제출 보완 불가)
4.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 평가
·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 · 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07 . 08 (월) 16 : 00 (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예정)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 및 카드 미발급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2024. 07 . 29 (월)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6.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연장없음)
·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의 경우,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 (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연장없음)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 - 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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