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 1. 운행제한 안내 - 시행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 ~ 21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 (평일에만 단속)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긴급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 경찰 · 소방 업무용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2.12.31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 차량 ('23.12.31까지) - 시행지역 : 도내 8개 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시행방법 : 주요 도로 무인 단속카메라 (CC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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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