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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1. 운행제한 안내
- 시행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 ~ 21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 (평일에만 단속)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긴급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 경찰 · 소방 업무용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2.12.31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 차량 ('23.12.31까지)
- 시행지역 : 도내 8개 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시행방법 : 주요 도로 무인 단속카메라 (CCTV)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부과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2.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차량 등록지 시 · 군 환경과에 신청
② 온라인 신청
③ 전화신청 : 경상남도 콜센터 (055 - 120 )
차량등록 시 · 군 환경과
◈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비용지원
3. 기타안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PM2.5) 가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발령일시 : 당일 17 : 00 이후 (시행 : 익일 06 ~ 21시)
· 발령기준 (하나의 조건이상 충족 시 발령)
① 당일 0 ~ 16시 평균 50㎎/㎥ 초과,
익일 50㎎/㎥ 초과예상
② 당일 4개 시 · 군이상 주의보 · 경보 발령,
익일 50㎎/㎥ 초과예상
③ (예보) 익일 75 ㎎/㎥ 초과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 재난문자로 안내됩니다.
★ 재난문자가 수신이 안 된다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mecar.or.kr)에서
SMS 안내 서비스 신청
·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안내 문자 제공
4. 운행제한 제도 안내
-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대상지역 : 전국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 06 ~ 21시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대상 : 시 · 도별 상이
· 과태료 : 10만원 / 일
- 계절관리제 ('22.12월 ~ '23.3월, 매년 시행)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부산, 대구
※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시범단속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 06 ~ 21시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제외대상 : 긴급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 · 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 영업용 차량
※ 부산 · 대구지역 '23.11.30까지 단속 유예
· 과태료 : 10만원 / 일
- 녹색교통지역 (365일 상시)
· 대상지역 : 서울 한양도성 내 (종로구, 중구)
· 단속대상 :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 06 ~ 21시
· 과태료 : 10만원 / 일 (3회 이상 20만원)
- 수도권 노후경유차 (365일 상시)
· 대상지역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단속대상 : 수도권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 종합검사 불합격 등
· 단속시간 : 24시간
·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 차량
· 과태료 : 1회 경고 후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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