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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1. 운행제한 안내 

    - 시행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 ~ 21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 (평일에만 단속)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긴급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 경찰 · 소방 업무용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2.12.31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 차량 ('23.12.31까지)

     

    - 시행지역 : 도내 8개 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시행방법 : 주요 도로 무인 단속카메라 (CCTV)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부과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2.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차량 등록지 시 · 군 환경과에 신청

     ② 온라인 신청

    저공해조치 온라인신청 안내
    저공해조치 온라인신청 안내

     

     

     

     

     

     ③ 전화신청 : 경상남도 콜센터 (055 - 120 ) 

                             차량등록 시 · 군 환경과 

     

     

    ◈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비용지원 

     

     

    3. 기타안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PM2.5) 가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발령일시 : 당일 17 : 00 이후 (시행 : 익일 06 ~ 21시)

      · 발령기준 (하나의 조건이상 충족 시 발령)

         ① 당일 0 ~ 16시 평균 50㎎/㎥ 초과,

              익일 50㎎/㎥ 초과예상

         ② 당일 4개 시 · 군이상 주의보 · 경보 발령,

              익일 50㎎/㎥ 초과예상

         ③ (예보) 익일 75 ㎎/㎥ 초과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 재난문자로 안내됩니다.

     

     

    ★ 재난문자가 수신이 안 된다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mecar.or.kr)에서 

            SMS 안내 서비스 신청

     

     

     

     

     

         ·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안내 문자 제공 

     

     

     

    4. 운행제한 제도 안내 

    -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대상지역 : 전국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 06 ~ 21시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대상 : 시 · 도별 상이

      · 과태료 : 10만원 / 일

     

     

    - 계절관리제 ('22.12월 ~ '23.3월, 매년 시행)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부산, 대구

        ※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시범단속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 06 ~ 21시 (주말 및 공휴일 미시행)

      · 제외대상 : 긴급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 · 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 영업용 차량

         ※ 부산 · 대구지역 '23.11.30까지 단속 유예

      · 과태료 : 10만원 / 일

     

     

    - 녹색교통지역 (365일 상시)

      · 대상지역 : 서울 한양도성 내 (종로구, 중구)

      · 단속대상 : 5등급 차량

      · 단속시간 : 06 ~ 21시

      · 과태료 : 10만원 / 일 (3회 이상 20만원)

     

     

    - 수도권 노후경유차 (365일 상시)

      · 대상지역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단속대상 : 수도권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 종합검사 불합격 등

      · 단속시간 : 24시간 

      ·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 차량

      · 과태료 : 1회 경고 후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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