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에 살다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요.. 농업에 종사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귀농하셔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정해진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귀농귀촌팁 바로가기 농업인 1. 농업인 자격조건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 혹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할 것 2)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할 것 3)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할 것 4)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상 일 것 5)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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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