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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살다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요.. 농업에 종사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귀농하셔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정해진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1. 농업인 자격조건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다년생 식물 혹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할 것

    2)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할 것

    3)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할 것

    4)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상 일 것

    5)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위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농업인의 자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pdf
    0.09MB

     

    ※  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 남깁니다.

    2. 농업인 등록절차

    1)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 합니다.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할지로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진단 서비스를 지원하니 참고해 주십시요. 

     

    -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영농 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본인 명의 농자재 판매영수증

    ˙ 농지 임대차 계약서 (해당되는사람 만)

     

     

     

     

    2) 농업인 확인서 발급하기

    농업인 자격조건 5가지 중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농업인 확인 신청서  ( ※ 확인서는 발급한 날로 3개월 간 유효함. 기간 경과하면 재신청 해야함.)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표 (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으로 가능)

    ˙ 기타 관계 증빙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안내.hwp
    0.06MB

     

     

     

    농업인 등록 방법은 위와 같이 2가지 입니다. 두 방법 모두 농업인임을 증명해주는 제도 입니다. 농업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최우선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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