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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 1. 계약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바로가기 👆️  2) 적정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정..

카테고리 없음 2024. 8.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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