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 ~ 4분위 계층) 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고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LH국민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2년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60 ㎡ 이하 (18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2. LH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과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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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7.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