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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 ~ 4분위 계층) 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고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LH국민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2년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60 ㎡ 이하 (18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2. LH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과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3. 공공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30평대 주택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18평 이하 입니다.
- 전용면적 :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5 · 10년 공공임대주택 : 5,10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
일반공급 청약자격 | |||
공급대상 | 비율 | 입주자저축 | 청약자격 |
우선공급 (1순위자) | 건설량의 25% |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투기-청약 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 부채는 총자산 선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잔여공급 | 가입한 자 |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 부채는 총자산 선정시 자산 합계 금애게서 차감 |
4.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 그리고 청약저축을 12회 이상(수도권외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천 550만 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 10년 임대주택 : 감정평가금액
분양전환 시기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거주 이후에 입주민들의 찬반투표 이후에 조기분양전환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국민임대, 공공임대 신청절차
1) 임주자모집공고 : LH 또는 지방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
2)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계약체결
5)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