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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공공임대 총정리
    국민임대 공공임대 총정리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 ~ 4분위 계층) 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고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LH국민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2년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60 ㎡ 이하 (18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2. LH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과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3. 공공임대 주택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30평대 주택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18평 이하 입니다.

     

    - 전용면적 :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5 · 10년 공공임대주택 : 5,10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

    일반공급 청약자격
    공급대상 비율 입주자저축 청약자격
    우선공급 (1순위자) 건설량의 25% (수도권)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6개월 경과, 6회 이상
    투기-청약 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 부채는 총자산 선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잔여공급 가입한 자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 부채는 총자산 선정시 자산 합계 금애게서 차감

     

     

     

    4.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기준 그리고 청약저축을 12회 이상(수도권외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 2억 1천 550만 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 10년 임대주택 : 감정평가금액

     

    분양전환 시기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거주 이후에 입주민들의 찬반투표 이후에 조기분양전환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국민임대 입주자격
    국민임대 입주자격

     

    공공임대 입주자격
    공공임대 입주자격

    5. 국민임대, 공공임대 신청절차

    1) 임주자모집공고 : LH 또는 지방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

    2)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계약체결

    5)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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