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니 오늘은 그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 만 65세 이상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안내 -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만 75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치매검사를 받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역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병원이나 의원(치매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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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