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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니 오늘은 그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 만 65세 이상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안내
-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만 75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치매검사를 받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역 치매안심센터 (1899-9988)
* 병원이나 의원(치매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1577-1120) 으로 연락해 미리 치매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교육이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들 또한 권장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측정과 그에 적합한 교육적 처방제시
· 운전 성향과 자가진단
· 상황과 시간에 따른 운전기법 (날씨/시간별)
· 음주와 약물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법령 이해
여러가지 교통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필수적인 교육으로 크게 인지기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으로 나뉩니다.
2.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방법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본인 신청 시)
·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합니다.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리와 함께 인센티브(교통카드 및 지역화폐)를 수령합니다.
- 고령운전자 대리면허반납 (대리인이 할 경우)
· 고령자 본인의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자격 확인 서류)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역별 인센티브 현황
구분 | 혜택 |
서울 | 65세 이상부터 75세 이상 면허 소유자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대상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
부산 | 교통카드 1매 (10만 원 충전 교통카드 ),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의료기관,음식점,목욕탕 등 가맹점 할인혜택) |
대구 | 10만 원 교통 카드 지원 |
대전 | 교통비 10만 원 지급 |
전주 | 5년 간 시내버스 무료 이용 |
경기도 | 10만 원 지역 화폐 |
전라도 | 20만 원의 지역상품권 제공 |
전북 정읍 |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
천안 / 제주도 |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복지카드 발급 / 대중교통 무료/ 연 24회 행복 택시 무료이용 |
자세한 지원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확인 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반납시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취소 철회가 불가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면허 중 일부만 반납을 하는 것은 불가하며, 혜택을 받은 교통카드 등 분실 시 다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면허가 다시 필요하시다면 , 취소가 된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이 지난 후 면허시험을 다시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반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강제성을 띠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 반납률이 크게 늘지 않고 이런 혜택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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