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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사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 사회에서 고독사도 많다는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안좋았습니다. 그러다 알게된 제도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일상돌봄 서비스' 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1.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 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19 ~ 64세)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13 ~ 39세)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 · 군 · 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 2024년 전국 17개 시 · 도의 179개 시 · 군 · 구로 제공 지역이 확대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216호)(20220101).pdf
    0.14MB

     

     

    2.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 ·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및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필요 청 · 중장년 재가 돌봄 ·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식사 · 영양 관리 소셜 다이닝
    가족 돌봄 청년 간병 교육
    심리지원 독립생활 지원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 · 제공 가능함.

     

    ☞ 재가돌봄  · 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서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합니다.

     

    ☞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릅니다.

     

    3.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으 다음과 같습니다.

    시 · 도 시 · 군 · 구 시 · 도 시 · 군 · 구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부산 전체 시군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대구 전체 시군구 충남 전체 시군구
    인천 전체 시군구 (옹진군 제외)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광주 전체 시군구 전남 전체 시군구
    대전 전체 시군구 경북 전체 시군구 (울릉군 제외)
    울산 전체 시군구 경남 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시군구 제주 전체 시군구
    경기 전체 시군구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

     

     

    4.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신청서.html
    0.03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tml
    0.03MB

     

     

    5. 일상돌봄 서비스 비용

    2024년 기준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비용은 12시간 이용시 월 19만 원이며,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원 입니다.

    단,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비율>

    기준중위소득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 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돌봄 필요 중· 장연 (만 40~65세) 특화서비스 비용>>

    서비스 특화 서비스 비용
    맞춤형 식사 지원및 영양관리 월 25만 원
    병원 동행 월 24만 원
    맞춤형 심리 지원 월 24만 원
    단기 시설보호 지원 월 6만 3천 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월 20만 원
    소셜 다이닝 월 12만 원
    교류 증진 지원 월 20만 원

     

     

    <가족돌봄지원(만 13 ~ 34세) 특화 서비스 비용>

    서비스 특화 서비스 비용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월 25만 원
    병원 동행 및 접수 수납 지원 월 24만 원
    맞춤형 심리 지원 월 24만 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월 6만 3천 원
    간병 · 돌봄 교육 과정에 당 15만 원
    청년 자립기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월 12만 원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s:// 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일상돌봄 서비스 각지역 전화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각지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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