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1. 지급대상 · 임신 , 출산 (유산 ·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2.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추가지급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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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5.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