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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1. 지급대상
· 임신 , 출산 (유산 ·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2.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추가지급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 다태아 추가 지급 대상인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금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금 별도) -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 - 3232 →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3.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 (유산 · 사산일) 부터 2년
※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4.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 비용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단계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 ·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발급
※ 만 19세 이하 (임신 확인일 기준) 산모는 지급 신청서 하단의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여부 체크
· 2단계 :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 · 보건소*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금 신청서' 제출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임신'만 가능)
· 전담 금융기관 접수처
BC 카드 | 기업은행,농협은행,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우리카드,수협은행,우체국,SC제일은행, 제주은행,광주은행,하나카드,신협은행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지점, 새마을금고, 신세계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지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KB 국민카드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전북은행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 팩스신청
· 1단계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 ·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발급
· 2단계 : 공단 지사에 팩스 접수
- 온라인신청
· 요양기관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 · 출산 정보를 등록한 경우
- 공단 및 카드사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앱) · 전화신청
- 정부24 (gov.kr) * 홈페이지 신청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임신'만 가능)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은 경우
- 공단 및 정부24 (gov.kr) 홈페이지 신청
※ 첨부파일에 지급 신청서 업로드 필수
· 온라인 접수처
구분 | 공단 | BC 카드 |
BC카드 회원사 | 삼성 카드 |
롯데 카드 |
KB 국민 카드 |
신한 카드 |
정부 24 |
홈페이지 | 가능 | 가능 | 일부가능 (농협은행·우리카드 ·우체국)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앱 | 가능 | 가능 | 일부가능 (농협은행 ·우리카드)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전화 | 가능 | 가능 | 일부가능 (농협은행·우리카드·우체국· 하나카드·제주은행)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6.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법
·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 38(지급금 승인코드) 입력
※ 5만원 이하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무서명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체 (VAN) 문의 및 업그레이드 필요
7. 유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시 ·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후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야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또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격 취득일, 급여정지 해제일부터 지급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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