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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1. 지급대상 

     · 임신 , 출산 (유산 ·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2.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추가지급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 다태아 추가 지급 대상인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금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금 별도)
       -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 - 3232 → 4번 사회서비스 선택  

     

     

    3.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 (유산 · 사산일) 부터 2년

      ※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4.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 비용 

     

    5.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단계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 ·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발급

       ※ 만 19세 이하 (임신 확인일 기준) 산모는 지급 신청서 하단의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여부 체크 

     

     · 2단계 :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 · 보건소* 방문신청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금 신청서' 제출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임신'만 가능)

     

     · 전담 금융기관 접수처 

    BC 카드 기업은행,농협은행,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우리카드,수협은행,우체국,SC제일은행,
    제주은행,광주은행,하나카드,신협은행
    삼성카드 삼성카드 지점, 새마을금고,
    신세계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롯데카드 지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KB 국민카드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전북은행
    신한카드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팩스신청 

      · 1단계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 ·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발급 

     ·  2단계 : 공단 지사에 팩스 접수

    국민행복카드 안내
    국민행복카드 안내

     

    - 온라인신청 

     · 요양기관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 · 출산 정보를 등록한 경우

       - 공단 및 카드사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앱) · 전화신청

       - 정부24 (gov.kr) * 홈페이지 신청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임신'만 가능)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은 경우

       - 공단 및 정부24 (gov.kr) 홈페이지 신청

         ※ 첨부파일에 지급 신청서 업로드 필수 

     

     · 온라인 접수처 

    구분 공단 BC
    카드
    BC카드 회원사  삼성
    카드
    롯데
    카드
    KB
    국민
    카드
    신한
    카드
    정부
    24
    홈페이지 가능 가능 일부가능
    (농협은행·우리카드 ·우체국)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일부가능
    (농협은행 ·우리카드)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전화 가능 가능 일부가능
    (농협은행·우리카드·우체국·
    하나카드·제주은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6.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법

     ·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 38(지급금 승인코드) 입력

       ※ 5만원 이하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무서명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체 (VAN) 문의 및 업그레이드 필요

     

     

    7. 유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시 ·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후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야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또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격 취득일, 급여정지 해제일부터 지급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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