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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매년 생애 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현행화해 제작하는 2024년 양산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양산시 출산지원에 대해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양산시 임신 · 출산 · 육아 안내
    2024 양산시 임신출산육아 안내

    ' 2024 양산시 행복한 임신 · 출산 · 육아 안내 ' 

     

     

     

     

     

    2. 출산지원사업 Ⅱ

    9) 미혼모 산전 · 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

    - 지급금액 : 1인당 1백만원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

    - 신청장소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 392 - 3622)

     

    10) 산후조리비용 지원 (시 자체사업)

    - 지원범위 : 출산일 이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및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023년 출생아부터 지원)

    - 지원금액 : 출생 수 상관없이 1회당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392 - 5127)

    출산지원사업 안내

    1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신청당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기간 : 2024. 1. ~ 12. 

    - 지원범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일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산모)을 두고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경남에 주민등록(산모)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자로부터 90일 이내 보건소 or 웅상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분증, 본인부담금영수증(제공기관발급), 통장사본 (산모)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392 - 5277 , 5127) 

     

    12)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취약계층 출산가정으로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희망자 (5명)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120천원 (산후조리비용 2주 기준 1,600천원의 70%)

    - 지원범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포함)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배우자, 장애인 또는 배우자

                         ③ 다문화가족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신청방법 : 출산 후 1주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보호자)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 포함), 

                          감면 확인 증명서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392 - 5127)

     

    13)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적 여성농업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농촌지역 거주자)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수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720만원 (9개월 × 80만원)

                         - 1년중 3개월의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 월 ~ 1년간 

    - 지급방식 :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 신청공고 : 양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산증빙서, 농업경영체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2024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읍면동).hwp
    0.14MB

     

     

    1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신청기간 : 2 ~ 3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연 30만원 (자부담 6만원 포함)

    - 지원기간 : 선정일 (4월 중 예정) ~ 2024. 11. 30.

    - 지원범위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선정업체 온라인 주문)

    - 신청공고 : 양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구비서류 없음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추가 지원계획.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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