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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선천성 난청검사 &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2024 선천성 난청검사 &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난청 확진 검사 

     

    1. 갓 태어난 우리 아기에게 청각선별검사가 왜 중요할까요?

     

    · 선천성 고도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 - 3명정도, 중등도 이상의 난청은 1000명당 4 - 6명까지 보고되고 있어,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 청력과 언어를 담당하는 청각 뇌는 출생 이후 소리자극으로 발달하게 되며, 생후 2세까지 대부분의 발달이 이루어 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인 생후 1년 이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 뇌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청각 · 언어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 그러나, 선천성 난청이 있어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재활치료를 시행할 경우 정상에 가까운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청각선별검사 결과 

    · 통과 (Pass) 안심하세요!

      검사 당시 아기의 청각 상태가 양호하여 정상적인 언어발달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재검(Refer) 정밀청력검사를 받아보세요!

      정밀청력검사를 위한 '재검'을 의미합니다. 선별검사 결과로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검이 나    오는 가장 흔한 원인은 귀지, 태지, 중이염 등이 있습니다. 본 선별검사는 난청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        난청의 위험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3. 청각선별검사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처음 시행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어느 한쪽 귀라도 '재검(refer)'결과가 나온 경우 다른 날에 2차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선별검사에서도 재검이 나온 경우 생후 3개월 이내 아이의 실제 청력 역치를 진단하기 위해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포함한 정밀 청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양측 영구적인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이후 청각과 언어발달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아이의 난청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수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부터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 양측 중증도 난청을 가진 영유아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유아 보청기 신청과 지원방법 

      선천성 난청아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면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도모하여 똑똑하고 사회성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1. 1단계_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1단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1단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2. 2단계_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2단계 -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2단계 -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 이용안내 

    1. 난청 검사비 (선별 · 확진)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만 지원

       · 신청접수 : 전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선별검사는 결과스티커 또는 아기수첩 기록으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영유아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단계별 제출서류 확인하기

         * 영유아 보청기 신청과 지원방법 참조  

     

    4.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가능 이비인후과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 Menu   〉  수련병원리스트

       · 대한청각학회 (www.audiosoc.or.kr) / 수련병원 찾기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사이트 (www.hearingscreening.or.kr) / 난청확진검사 병원검색

     

     

     

     

     

     

     

     

     

     

    5. 전국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현황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

      www.hearingscreening.or.kr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www.hearingscreening.or.kr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천성 난청검사 & 보청기 지원사업 

    1. 지원대상 

     1) 난청검사비(선별/확진) 지원사업

       · 신청접수 :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가능 

       · 난청검사비(선별/확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만 지원

     

    2) 보청기 지원사업 

       · 신청접수 : 거주지관할보건소 방문신청

       · 만 5세 (만60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함

        -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 까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 (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하는 검사코드와 검사명 : FZ735 자동이음향방사검사 (AOAE)
                                                      FZ736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ABR 또는 AASR 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 (7만원한도)

      - 검사비 외 항목 (진찰료 등) 은 지원 제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확진검사 : F6400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F6410 청성지속반응(ASSR)

    그 외 지원하는 확진검사 : 이음향방사 : F6382 변조 (DPAOE),
    F6383 크릭유발(TEOAE) / F6361 임피던스청력검사 (Tympanometry)

     

     

    ·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 : 보청기 최대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40 ~ 59 dB 인 경우

     

       단, 국가 청각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되어 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 된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가 기재된 '장애등급결정서' 추가 제출시 영유아 보청기 지원가능함 

     

       - 일측성 난청 : 보청기 1개 지원 (135만원 한도)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지원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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