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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실질소득 즉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금액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정해집니다.

    구분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일정금액 있는 사람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023년 부터 완화됨)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종교인 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 ~ 23.9.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 ~ 24.3.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24.5.31

     

    23년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기간인 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와 23년 연간소득에 대한 정기신청기간인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반기와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간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반기,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이태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으로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지급일

    ◆반기지급일 : 6월 말까지

    ◆정기지급일 : 9월 말까지

    ◆기한후 지급 :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반기지급일의 경우 상반기지급은 12월 30일 까지이며, 하반기지급의 경우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과 홈텍스,인터넷신청, 신청대리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시에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서 신청 선택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텍스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후 신청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 동의시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사 또는 세무서직원이 신청대리함.

     

    국세청 인기 검색어에 '근로장려금'이 꾸준히 상위권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3년 하반기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일이 3월 1일 부터 이니 신청 기간을 숙지 하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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