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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주거급여를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시어 신청자격을 갖추신 분은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소득조건

    신청자격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가구 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중위소득
    구분 2023년 2024년
    1인 2,077,892 2,228,445
    2인 3,456,155 3,682,609
    3인 4,434,816 4,714,657
    4인 5,400,964 5,729,913
    5인 6,330,688 6,695,735

     

    주거급여 신청하기

    - 행정복지센터 신청안내

     · 거주 지역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필수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거주형태와 신청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모바일, pc 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순서에 따라 진행, 서류 제출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가능

    ·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

    ·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 제출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④ 주택등록증 (자가)

    ⑤ 소득 및 재산 관련서류

    ⑥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길 권합니다.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 6인과 동일하게 봄

    * 가구원 수가 8 ~ 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지급

     

     

    - 임차 거주인의 경우

     

    ˚ 월세지원

     ·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지원됩니다.

     

    ˚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 보증금이 대출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 4% ÷ 12)를 계산하여 지원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부모 자식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 가구일 경우

     

    ˚ 수선비 (수리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 (일반) 457 만 원 849 만 원 1,241 만 원
    지원비용(도서지역) 502 만 원 933 만 원 1,365 만 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등 창호 , 단역, 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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