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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주거급여를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알려 드립니다. 확인하시어 신청자격을 갖추신 분은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소득조건
신청자격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가구 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중위소득 | ||
구분 | 2023년 | 2024년 |
1인 | 2,077,892 | 2,228,445 |
2인 | 3,456,155 | 3,682,609 |
3인 | 4,434,816 | 4,714,657 |
4인 | 5,400,964 | 5,729,913 |
5인 | 6,330,688 | 6,695,735 |
주거급여 신청하기
- 행정복지센터 신청안내
· 거주 지역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필수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거주형태와 신청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모바일, pc 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순서에 따라 진행, 서류 제출
-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가능
·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
·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 제출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④ 주택등록증 (자가)
⑤ 소득 및 재산 관련서류
⑥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길 권합니다.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 6인과 동일하게 봄
* 가구원 수가 8 ~ 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지급
- 임차 거주인의 경우
˚ 월세지원
·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지원됩니다.
˚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 보증금이 대출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 4% ÷ 12)를 계산하여 지원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부모 자식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 가구일 경우
˚ 수선비 (수리비)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비용 (일반) | 457 만 원 | 849 만 원 | 1,241 만 원 |
지원비용(도서지역) | 502 만 원 | 933 만 원 | 1,365 만 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 창호 , 단역, 난방 등 |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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