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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을 하면서, 잠깐 병원 갈때나 급한일 생겼을때 아이를 맡길때가 없어서 난감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지정된 제공기간을  시간 (또는 시간대)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시간제보육 이용방법과 이용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안내
    시간제 보육 안내

    ' 시간제보육 안내 '

     

     

     

     

    1. 시간제 보육이란 ? 

    -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기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시간 (또는 시간대)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이용대상 

      · [독립반]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6개월 ~ 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021.1.1 ~ 2021.12.31 

     

    ☞ 시간 

      · [독립반]  평일 (월 ~ 금) 09 : 00 ~ 18 : 00

                        ※ 시간단위 예약

      · [통합반]  평일 (월 ~ 금) 09 : 00 ~ 16 : 00

                         (오전) 09 : 00 ~ 12 : 00 (오후) 13 : 00 ~ 16 : 00

                         (종일) 09 : 00 ~ 16 : 00  ※ 시간대 단위 예약

     

    ☞ 장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 보육료

    구분 내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2천원
    지원시간  월 60시간 

     

     

    2. 이용방법 및 절차 

     

    ☞ 가입 및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 내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후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 관리기관 / 제공기관을 통해 아동등록을 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 (독립반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은 시 · 군 · 구와 관리기관에서 각각 아동등록 필요 (최초 등록 후 지속 이용 가능) 

     

    ☞ 예약

      · 기간 

        [독립반] 이용 14일 전 (09 : 00)부터 이용일 1일 전 (24 : 00 )까지

        [통합반] 이용 14일 전 (00 : 00)부터 이용일 2일전 (24 : 00)까지

      · PC / 모바일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 - 9361

        ※ 예약 변경 시 주의사항 :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 부과 (이용 전일까지는 벌점 미부과)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

    이용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벌점제는 독립반과 통합반 합산되어 운영

     ※ 벌점 7점 이상일 경우, 당월 예약내역 취소 및 예약불가 · 바우처 지원 제한 (당월 벌점 이월되지 않음)

     

    ☞ 이용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반환)

     

      · 준비물 : 기저귀 , 여벌옷, 물티슈 등

     

    ☞ 결제

      · 이용 시마다 결제 (방문결제 / 홈페이지 · 앱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존 아이사랑 카드,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부담 

     

    독립반과 통합반 안내
    독립반과 통합반 안내

     3. Q & A

     

    1)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한 만큼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자는 전액 지급 받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으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2) 거주지 인근 지역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신청 → 시간제보육 기관 찾기'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기관 예약 후 이용 가능 

     

     

     

     

     

    3) 지원시간인 월 60시간을 모두 이용하였습니다. 추가로 이용할 수 없나요? 

     

     -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 100% (시간당 5천원)로 결제됩니다.

     

    4) 급 · 간식 이용이 가능한가요?

     

     - 통합반 이용시 급 · 간식을 희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신청하면 급 · 간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모부담 2,200원)

      ※ 독립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급 · 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급 · 간식 제공이 가능한 기관과 협의하에 부모의 비용부담 으로 제공 가능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 모바일)

                     www.childcare.go.kr

     

     

     

     

     

    ★ 대표번호 : 1661 - 9361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 -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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