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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손자녀 돌봄수당 제도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녀 수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 2024년 지자체별 손주 돌봄수당 안내 '

     

    1. 서울 - 서울형 아동 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안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함)

    3인 4인 5인
    7,072,000 원 8,595,000 원 10,044,000 원 

                                             (24년 중위소득 150% 이하기준)

     

     - 돌봄시간 :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 지원금액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5만원, 3명 / 월 60만원

     

     - 돌봄비 지원 (민간형)

       · 월 20 ~ 40시간 이상 이용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 월 최소 이용 20시간 이상 충족시 지원 가능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 월 15 ~ 30만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 월 22.5 ~ 45만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 당 15,000원 / 월 30 ~ 60만원 지원)

     

     - 서울형 아이들돌봄 서비스신청 바로가기(몽땅정보 만능키)

     

     

     

     

     

     

     

    2.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지원지역 : 화성, 평택, 구리, 안성, 포천 등

     

     - 소득기준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지원대상 :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

     

     - 아이돌봄 대상 : 조부모 혹은 4촌이내의 친인척 / 이웃

     

     - 지원금액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3명 / 60만원

     

     - 돌봄비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영아 1명 (30만원) / 영아2명 (45만원) / 영아 3명 (60만원)

       · 영아 4명 이상일 경우 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

       · 매월 1 ~ 15일까지 돌봄비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3. 전라도 광주 - 손자녀 돌봄비

     

    - 지원대상 : 만 8세이하 아동, 쌍둥이,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 아이돌봄대상 : 조부모 70세 이하 (70세 이상은 심의 후 결정)

     

    - 거주지역 : 부모 아동 모두 광주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 동일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금액 : 종일돌봄 -월 30만원 , 시간돌봄  -월 20만원 

     

     - 돌봄비 지원 

       · 종일돌봄 (일 8시간 이상 돌봄 ,양육수당 지급받는 아동 ) : 30만원 / 월 

       · 시간돌봄 (일 4시간 이상 돌봄 , 보육시설 이용 및 초등학생 아동) : 20만원 / 월

     

     - 신청방법 : 광주 서구 여성단체회관 방문 혹은 팩스,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24 , 여성단체회관3층                       

       · 팩스 : 062 - 363 - 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4. 경남 - 손주돌봄수당 

     

     - 지원대상 : 만 24개월 ~ 35개월 이하, 2자녀 이상

     

     - 거주지역 : 부모 아동 모두 경남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 동일 

     

     - 아이돌봄 대상 : 조부모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4인 5인
    7,072,000 원  8,595,000 원 10,044,000 원 

                                     (24년 중위소득 150% 이하기준) 

     

      - 지원금액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1일 최대 4시간 , 심야시간 제외) 월 20만원 지원 (1년간)

     

     - 신청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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