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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1. LH 다자녀 전세임대 제도란?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다자녀 가구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 : 전국
- 공급호수 : 2,250 호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2. 신청순위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신생아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2순위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3순위 | ·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 입자주 보유자산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구분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297 | 7,246,045 | 7,797,793 |
[단위 : 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지역 |
15,500만원 / 호 | 12,000만원 / 호 | 10,500만원 / 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200만원 입주자 부담, 9,800만원 LH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가능)
5. 지원 가능 주택
· 전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 가구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 *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6.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 신청절차
①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
→ | ②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 | ③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 | ④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 지역본부) |
→ | ⑤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 | ⑥ 입주 |
· 신청기간
2024. 04 .29 (월) ~ 2024. 12. 31 (화) 연중 상시 신청
※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및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방법
- 다자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입주 신청 전 LH청약플러스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 · 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8.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 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 용합니다.
9.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 (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수도권 ,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 24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7%(연) ÷ 12개월]
= [(12,00만원 - 240만원) × 1.7% ÷ 12 ]
= 166,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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