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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 안전한 전세임대 안내
    다자녀 전세임대 안전한 전세임대 안내

    ' 2024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1. LH 다자녀 전세임대 제도란?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다자녀 가구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 : 전국

     

    - 공급호수 : 2,250 호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2. 신청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2순위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입자주 보유자산 기준 ◀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안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 7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단위 : 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15,500만원 / 호 12,000만원 / 호 10,500만원 / 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200만원 입주자 부담, 9,800만원 LH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가능) 

     

    5. 지원 가능 주택 

     

     · 전국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 가구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 *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6.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 신청절차 

    ①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 
    ②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③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④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 지역본부) 
    ⑤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⑥ 입주 

     

     

    · 신청기간 

    2024. 04 .29 (월) ~ 2024. 12. 31 (화) 연중 상시 신청 

    ※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및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방법

      - 다자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입주 신청 전 LH청약플러스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소득 · 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8.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      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      용합니다. 

     

     

    9.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 (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수도권 ,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임대보증금 : 24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1.7%(연) ÷ 12개월]

                            = [(12,00만원 - 240만원) × 1.7% ÷ 12 ]

                            = 166,600 원

     

    LH 전세임대 콜센터
    LH 전세임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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