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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농업, 어업 직불금 신청에 대해서도 알아 봤었는데요. 오늘은 임업과 산림분야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서 지불제를 도입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 가져왔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과 해당 혜택의 자격대상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필요 서류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자세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빠르게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해주십시오.

     

     

     

     

    2024년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2024년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거지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공통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권한 및 사용 증명 서류 제출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경영 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제출
     

    신청기간 및 지급대상 

    신청기간은 4월 1일 부터 시작 됩니다. 지급대상은 공통조건과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년 4월 1일 부터 4월 30일

     

    - 지급대상 

    공통요건

    ·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함)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미만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면적) 지급요건

    · 직전 연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증빙

     

     

    임업직불제 지급금액 

    - 임업직불금은 해당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 단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 ha 이상 ~ 0.5ha 이하 : 임가 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0.1ha 이상 ~ 2 ha 이하 : 94만 원 / ha
    2 ha 초과 ~ 6 ha 이하 : 82만 원/ ha
    6 ha 초과 ~ 30 ha 이하 : 70만 원 / ha 
    면적직불금 (송이) 0.1 ha이상 ~ 10 ha 이하 : 62만 원 / ha
    10 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 / ha
    20 ha 초과 ~ 30 ha 이하 : 32만 원/ ha
    육림업 직불금 3 ha 이상 ~ 10 ha 이하 : 62만 원/ ha
    10 ha 초과 ~ 20 ha 이하 : 47만 원/ha
    20 ha 초과 ~ 30 ha 이하 : 32만 원/ ha

     

    임업인 의무 준수사항

     

    의무 준수사항 불이행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감액하여 지급 됩니다.

    그러니 꼭 확인 하시고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 기간 : 직전연도 10월 1일 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구분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개별사항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 출하연기 준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작업로      를 관리할 것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
    -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 관리
        산불 · 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표시 ·관리
    -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약, 분뇨, 퇴비, 액비 적정 사용, 비료보관, 하천수 · 지하수 이용준수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 사육 ·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국토환경 ·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업관련 · 협회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 임업인 교육수강은 온라인과 집합교육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집합교육을 원하시는 경우, 시 · 군 · 구 또는 지방산림청에 문의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바로 수강 가능합니다.

     

     

    ★2024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
    0.43MB

     

     

     

     

     

     

     

     

    임업 · 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임업 · 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오늘은 임업직불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4월30일 까지 신청 기한이니,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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