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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2023년 임신과 출산을 하신 산모분들 중에 산후조리원 이용을 하셨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 소식과 함께 21년도에 출산한 저도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 신고방법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 신고방법

     

     

    1.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거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해당됩니다. (2018년 이전에 이용한 내역은 경정청구 대상아님)

    결제 시 카드나 현금, 지역화폐를 이용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국가 바우처로 지불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경정청구 대상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 2019년 ~ 2023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이라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단,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셨어야 합니다.

    임신 · 출산 바우처 등 국가바우처로 결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려면 세전 소득 7천만 원 이하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지만, 2023년까지는 정책 상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환급금액 (세액공제 금액)

    - 경정청구를 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태다/다태아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1회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 총 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

    · 공제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방법 예시

    - 총 급여 5,000만 원 근로자가, 40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5,000만 원  X 3% = 150만 원
    총 급여의 3%에 해당하는 150만 원 넘게 의료비에 지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까지만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5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X 15% = 7.5만원
    초과한 금액의 15%, 즉 50만 원의 15%를 세액 공제로 받게됩니다.


     

    4. 경정청구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으로 산모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조리원 이용기간 , 결제금액 , 조리원 직인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용하셨던 산후조리원에 요청)

     

     

    ▶ 경정청구 신고방법 

    -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신고 경로는 조금 다릅니다.

     

    ▶ 근로소득자인 경우

    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홈택스 세금신고 방법 (근로소득자)
    홈택스 세금신고 방법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이외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자

    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모든신고 안내유형)

    홈택스 세금신고 방법 (근로소득 이외 소득자)
    홈택스 세금신고 방법 (근로소득 이외 소득자)

     

     

     

    5. 유의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 경정청구를 할 때 유의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지역화폐 결제 금액은 공제가능)

     

    · 산후조리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포함되며 마사지 비용 등은 공제 불가합니다.

     

    · 카드 명세서로는 증빙이 불가 합니다.

     

    · 단태아, 다태아 여부와 상관없이 1번의 출산에 2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연도가 아닌 ,실 사용 연도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습니다. 

    6. 많이 하는 질문 Q&A

     

     

    1. 18년도, 24년도는 경정청구 안되나요?

      - 18년도 이하년도는 불가합니다. 

        24년도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 수당 2천만원 이상은 일반신고 > 경정청구)

     

    3. 지역화폐도 되나요?

      - 지역화폐, 현금, 계좌이체, 카드가 해당됩니다.

     

    4. 무직인데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직이면 배우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배우자걸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우자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의료비) 하시면 됩니다.

     

    6. 어머님, 아버님이 내주셨는데요?

      - 부부 외 다른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현금영수증 했는데요?

      - 중복 가능합니다.

     

    8.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데요?

      - 근로소득이 있는지,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지

       연말정산때 된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그 외에는

       국세청으로 문의 주세요!

     

    9. 연말정산때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의료비 클릭하고 

       해당 조리원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10. 조리원 영수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이용하셨던 해당 조리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산모이름, 사업자번호, 금액, 이용날짜, 조리원직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11. 조리원이 없어졌는데요?

      -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 받으실 수 있지만, 

        더욱 자세한건 국세청에 문의!

     

     

    이상으로 산후조리원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저도 당장 조리원 영수증 요청하러 가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청구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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