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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따뜻한 돌봄 동행 아이돌봄 서비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 대상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 감영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 취업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자녀를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질병,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 입원 (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가 학교 재학, 학원 수강, 취업 준비 등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2.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1)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학교,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단, 일반 가사활동 불가)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 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 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 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5,11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형 | 75% 이하 | 9,886원 | 5,224원 | 8,723원 | 6,387원 |
㉯ 형 | 120% 이하 | 6,978원 | 8,132원 | 3,489원 | 11,621원 |
㉰ 형 | 150% 이하 | 2,326원 | 12,784원 | 1,745원 | 13,365원 |
㉱ 형 | 150% 초과 | - | 15,110원 | - | 15,110원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 |
3)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지원시간 : 월 20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 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 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 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4)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대상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영 아동
- 이용요금 : 시간당 13,950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형 | 75% 이하 | 11,858원 (85%) |
2,092원 (15%) |
10,463원 (75%) |
3,487원 (25%) |
㉯ 형 | 120% 이하 | 8,370원 (60%) |
5,580원 (40%) |
6,975원 (50%) |
6,975원 (50%) |
㉰ 형 | 150% 이하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 형 | 150% 초과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6,975원 (50%) |
5) 청소년 부모 · 한부모
- 24세 이하로 0 ~ 1 세 자녀를 양육하는 ㉮ ~ ㉰ 형 가구
- 본인부담금 : 기본형 서비스 시간당 1,163원
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지원 여부 및 서비스 유형 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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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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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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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확정 후 이용요금 결제 서비스 이용 2일전 예치금에서 자동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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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 대표전화 : 1577 - 2514 ( 가까운 지역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4.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 양성 체계 개편
현행 | ▶ | 개선 ('24년~) |
· 채용 예정 인력에 한하여 양성교육 실시 |
· 통합 교육과정 활용 '선 교육, 후 채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
-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활동 절차
① [교육기관] 교육생 모집 ▶ 양성교육(실습포함) ▶ 수료증 발급
② [서비스제공기관] 교육수료자 모집 ▶ 서류 심사 ▶ 인 · 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 결격사유 조회 ▶ 근로계약체결 ▶
돌봄활동 (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 활동 수당
: 기본급 서비스 시급 10,110원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 활동수당 이외에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야간 · 휴일 ·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이렇게 특별합니다.
가정 내 1:1 양육 |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 이용 가능 |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며 야근이나 주말 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돌봄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 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합니다. |
믿을 수 있는 돌봄인력 파견 |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및 면접, 건강검진,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채용된 돌봄인력입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
여성가족부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정기적 ·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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