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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입원친료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202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19종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단, 영주권 취득, 결혼이주여성(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2.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e- 보건소
    e- 보건소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등 기본서류 각 1부 (홈페이지 확인 및 보건소 비치)

      · 진단서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기재)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기록시 생략 가능 )

      · 진료비 영수증 (질환별 지원가능 기간만 분리)

      ·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과 동일 기간)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 대상자 명의)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부부 신분증 (대리 신청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세대분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3. 본인부담지급보증제

    ① 절차 : 신청서 접수 → 보건소 서류 검토 → 의료기관 및 대상자에 결과 통보 → 치료 →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

     

    ② 구비서류

        기본서류 동일, 진료비영수증 대신 퇴원 전 진료비계산서 확인 후 확정 금액 안내, 의료비 신청서 상 '입금은행 및 계좌번        호'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으로 기재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392 - 5274 ~ 5

     

    4. 지원범위 (19종)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 ~
    37주미만 : 36주 6일)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20주~
    37주미만 : 36주 6일)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코드 O60 O42 O67, O72 O11,O14,O15 O45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 20주 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코드 O44,O69.4 O20.0 O40 O41.0 O46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코드 O34.3 O10,O13,O16 O30,O31 O24 O21.1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확인사항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신질환,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 코드 기재 필수
    (임신, 출산 후기)
    코드 O00 ~ O08
    O10 ~ O23
    I00 ~ I02
    I05 ~ I15
    I20 ~ I28
    I30 ~ I52
    O36.5 O23.5,O34.0
    O34.1,O34.4
    O34.8,O41.1
    내역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전자체온계, 대 · 소변기,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료,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및 기타 비급여 의료비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전액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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