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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1. 사업안내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 · 군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 판정 제외자는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등
- 신청기간
: 연 중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해당자에 한함)
3.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시간 및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 형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 412,800 원 | 월 412,800 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388,030 원 | 월 24,770 원 | ||
월 72시간 B형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 464,400 원 | 월 450,470 원 | 월 13,930 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436,540 원 | 월 27,860 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 원 | 월 688,000 원 | 면제 |
4. 이용자 준수사항
요양보호사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돌봐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 주세요!
·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 주세요!
·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해 주세요!
· 공식적인 호칭(요양보호사님 등)을 사용해 주세요!
· 서비스 제공일자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공 기록지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도 안돼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주의를 부탁드려요.)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 주세요!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 시설 · 단체, 지역 자활센터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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