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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2024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 2024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사업안내' 

     

     

     

    1. 사업안내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 · 군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
        판정 제외자는 가사 ·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등

     

    - 신청기간 

     : 연 중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해당자에 한함) 

     

    3.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시간 및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 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12,800 원 월 412,800 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88,030 원 월 24,770 원
    월 72시간
    B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64,400 원 월 450,470 원 월 13,930 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36,540 원 월 27,860 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 원 월 688,000 원 면제 

     

    4. 이용자 준수사항

    요양보호사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돌봐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 주세요!

     

    ·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 주세요!

     

    ·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해 주세요!

     

    · 공식적인 호칭(요양보호사님 등)을 사용해 주세요!

     

    · 서비스 제공일자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공 기록지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도 안돼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주의를 부탁드려요.)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 주세요!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 시설 · 단체, 지역 자활센터 등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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