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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1. 긴급돌봄 서비스란?
- 갑작스런 질병 · 부상 ·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일생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2.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 위기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청 가능 !
① 급성기 질환, 부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퇴원 후 한달 내인 자
병원에서 수술, 입원 · 치료 등을 마친 경우
③ 돌봄공백 발생 시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
④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⑤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⑥ 그 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 등으로 위기 상황이 확인 된 경우
Q1.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만 이용 가능한가요?
A.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이 없는 1인가구만 이용 가능한가요?
A.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돌볼 수 없는
경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지 않아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요양보호사 등이 재가돌봄 · 가사 · 이동지원 등
가정 방문형 서비스 제공
1) 재가돌봄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2) 가사지원 (가정 내 일생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 소 :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 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 (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3) 이동 지원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이내
★ 1일 최대 8시간 이내
★ 개인이 희망하는 시간 선택
★ 서비스 주기 및 시간 협의
* 72시간 외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가경은 어떻게 되나요?
- 1일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 적용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이용불가 | 24,000 원 | 33,000 원 | 41,000 원 | 48,000 원 | 54,000 원 | 61,000 원 | 67,000 원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75,000 원 | 84,000 원 | 91,000 원 | 100,000 원 | 108,000 원 | 115,000 원 | 121,000 원 | 134,000 원 |
1일 30분 이용 불가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 적용
야간 · 휴일 가산 가격 적용*
* 평일 09 : 00 ~ 18 : 00 외 지역별로 정해진 가산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본인부담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율 적용
· 본인부담율이 10%인 경우
예) 하루 3시간 54,000 서비스 이용 시 ▶ 5,400원 본인부담금 발생
본인 부담금 은 서비스 이용 전 납부
본인 부담금 제외한 금액은 정부지원
◈ 본인부담 비율 및 부담금
소득기준 | 본인 부담 |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
면 제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100% |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6.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우편, 팩스
* 사전에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요망
▶ 제출 서류 ◀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신분증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 대상자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위임 또는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 이용절차 안내
① '긴급돌봄 서비스 ' 신청
② 사회서비스원 현장 방문 및 필요도 확인
③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수령
④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계약 (이용시간 등 협의)
⑤ 본인부담금 지불 후 서비스 이용
⑥ 서비스 이용종료
7. 서비스 문의
보건복지부 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 - 0365
· 관할 주소지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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