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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
2.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현하
는 행위 등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혹적인 행위
• 언어적 무시 또는 모욕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공포심 유발, 가정폭력 노출 등
3)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 음란물 노출 등
4) 방임,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항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3. 아동학대 의심 징후
- 학대피해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건강상태 불량
• 가출, 자살시도
• 잦은 결석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늦은 귀가
4. 올바른 양육법 알아보기
Q1. 체벌과 훈육은 다른가요?
- 훈육이란 아이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자는 체벌 대신 설명과 대안 제시의 방법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Q2.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 달래주거나 그치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지켜야할 원칙(예: 방문을 열어놓고 방에서 실컷 울고 나와도 좋아, 물건을 던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울자 등) 을 간결하게 얘기한 후 아이가 진정된 후에 대화를 통해 훈육합니다.
Q3.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아이들에겐 신체적 체벌과 동일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고립된 장소에 강제로 혼자 있게 하거나, 버리고 간다고 위협하은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들마다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아이의 성향, 건강상태, 가족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훈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내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많이 두려워한다면 보호자가 보이는 곳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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