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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는 

    범죄행위 입니다.

    -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2백만원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대한 안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대한 안내

     

    1.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대여란?
    명의대여에 대한 안내

     

     · 일단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2. 유투브 동영상 

      "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 명의대여는 범죄입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한 유투브 동영상으로 영상에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라는 사실, 처벌 · 피해사례, 신고 포상금 제도와 사업자

        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투브 사이트 (www.youtube.com) 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검색하시면 국세청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 명의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

       납니다.

     

     ·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납니다. 

     

    ◈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제한과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안내 

    - 포상금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임장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한 경우.

     

    -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처 및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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