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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는
범죄행위 입니다.
-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2백만원을 드립니다.
1.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단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2. 유투브 동영상
"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 명의대여는 범죄입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한 유투브 동영상으로 영상에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라는 사실, 처벌 · 피해사례, 신고 포상금 제도와 사업자
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유투브 사이트 (www.youtube.com) 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로 검색하시면 국세청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 명의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
납니다.
·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납니다.
◈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제한과 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및 포상금 지급안내
- 포상금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임장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한 경우.
-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처 및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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