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으로 매년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2024년이 되면서 신생아 , 산모 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기준과 신청대상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해산 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 계층 *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 (현재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 가정) 이 지원대상입니다.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 확인* 소득은 출산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가구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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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