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양산에 살고 계시는 양산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을 당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양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청구방법 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 양산시민안전보험 바로가기👆️ 1. 세부보장 내용 및 금액 (2024년도) 1) 사회재난사망 - 1,500만원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 2) 자연재해사망 - 1,5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 (열사병, 일사병 포함) 3) 대중교통 · 전세버스 사고 - 사망 : 1,500만원, 후유장애 : 1,500만원 한도 운행 중, 탑승 목적으로 승 · 하차중,..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