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닌, 자격이 충족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신청방법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202만원 이하이며, 부부 가구 합산 323만 2000원 이하인 분들이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정부의 복지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 인지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2. 기초연금 계산방법 (조회방법) ▶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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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