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눈에 보는 청탁 금지법 '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 1.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 적용대상 1) 공공기관 : 헌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 ·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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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2.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