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못할 상황들이 종종 생기 실텐데요. 주변에 잠깐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1.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알아보기

    서비스 종류 돌봄 대상 이용시간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됨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관 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3.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들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1) ' 가 ~ 다 '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536,000 원 4,298,000 원 5,022,000 원 5,714,000 원 6,387,000 원 7,059,000 원
    나형 120% 이하 5,658,000 원 6,876,000 원 8,035,000 원 9,143,000 원 10,218,000 원 11,294,000 원
    다형 150% 이하 7,072,000 원 8,595,000 원 10,044,000 원 11,428,000 원 12,773,000 원 14,118,000 원

     * 가구유형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함.

     

     

    2)  '라'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하는 가구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1) '가 ~ 다' 형

       :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결정통보 받는 방법◀

    더보기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② 가,나,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간에 신청 및 이용

    ③ 신청자가 주소지 관 외 읍˙면˙동 으로 신청시에는 '행복 e-음'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처리

     

    2) '라' 형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서비스 제공기간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서비스신청 ◀

    더보기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 대표전화 1577-2514

     

     

     

    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1) 사전준비 

        : 아이돌봄 사이트 회원가입 

           정부지원 신청자격 확인 (복지로)

     

    2) 결제방법 등록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모바일 앱 설치 

     

    4) 국민행복카드발급 확인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사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5) 예치금 충전확인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됩니다.

          이때,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6.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확인하기

    ⊙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변경 

    서비스 종류 2023년 2024년
    영아 종일제 11,080 원 11,630 원
    시간제 기본형 : 11,080 원
    종합형 : 14,400 원
    기본형 : 11,630 원
    종합형 : 15,110 원
    질병감염아동 13,290 원 13,950 원
    기관연계 18,480 원 18,600 원

     

    ⊙정부 지원금 변경 

    ˙ ('가 ~ 다' 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 ~ 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비율 90% 지원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

    ˙ 청소년 부모 ˙ 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pdf
    3.9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