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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24년 1월 부터 적용되는 달라지는 정책이 있어서 알려드릴려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천 81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 보시죠.

     

    장애인연금

     

    1. 장애인연금이란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장애인입니다. 신청일 현재 기준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3급,중복) 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 하위 70%)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장애인연금 403,180 원 424,810 원 + 21,630 원
    기초급여 323,180 원 334,810 원 + 11,630 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 ↑ 3.6 % 
    부가급여 8만 원 9만 원 + 1만 원

     * 65세 미만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단독가구 122만 원 130만 원 +8 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208만 원 + 12만 8천 원

    장애인연금 (출처 = 보건복지부)

     

     

    (24년 기준)

    구분 18 ~ 64세 65세 이상
    기초
    급여*
    부가
    급여
    합계 기초
    급여
    부가
    급여
    합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334,810 원 90,000 원 424,810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 원 424,810 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334,810 원 - 334,810 원 -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334,810 원 80,.000 원 414,810 원 80,000 원 80,000 원
    차상위 초과 334,810 원 30,000 원 364,810 원 50,000 원 50,000 원

    *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차상위와 차상위 초과자는 선정 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 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 입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 연금 > 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합니다.

     

    ▶ 방문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4. 장애등급기준

    - 1급 : 극심한 장애

    - 2급 : 중증 장애

    - 3급 : 약간 중증인 장애

    - 4급 : 중증이 아닌 장애

    - 5급 : 약한 장애

    - 6급 : 경미한 장애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 1-6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9년 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 2024년 장애인 복지혜택 

    - 장애인 복지혜택은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급,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 7가지 입니다. 이 외에도 경증, 중증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지하철 무료, 자통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자동차 검사수수료 30-50% 할인, 전화 및 이동통신요금 최대 50% 할인, 철도요금 30% 할인 , 연암여객선 여객운임 20-50% 할인,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무료입장, 인터넷 요금 30-40% 할인, 항공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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